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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2019년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2019년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실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9.02.21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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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질 향상과 수급자의 알권리 충족 기대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원길)는 2019년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원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친절서비스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정확․공정한 급여평가를 통해 국민이 매우만족 할 때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공단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기관과 2016년 정기평가대상 홀수기관으로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총 1,119개소이다.

재가급여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평가지표 등 관련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에 게시)

평가결과는 2020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의 기관 선택권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며,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 가산지급 기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A등급기관 중 상위 10% 범위 내 기관은 평가 전년도에 심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품목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를, 상위 10%초과 20% 범위 내 기관은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품목 공단부담금의 100분 0.5)을 가산지급

광주지역본부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취지에 맞도록 ’19년 정기평가 대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5회 평가 설명회를 실시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평가직원 전문능력 향상과 외부평가자와 공정한 평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험자로서 역할 정립 및 평가업무 민원 최소화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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