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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 부의장,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승용 국회 부의장,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9.02.21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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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
[광주일등뉴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보다 우선시되는 현행 법률을 보행자 우선으로 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사용하는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이 보행자보다 우선하는 관계로 보행자의 안전 및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행활동은 대부분 주거지역이나 상업시설의 이면도로, 골목길 등 대다수가 좁은 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보행자와 차량이 도로를 공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보행자우선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특별시장 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시장 등의 보행자우선도로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편의를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 속도를 30km이하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 정지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주 부의장은 “서울시의 경우 전체도로의 76.8%가 12m미만의 좁은 도로이며, 보행자는 2017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중 40%인 1,675명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도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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