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에 따라 2020년까지 공원계획 변경
[광주일등뉴스] 환경부에서는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안 마련’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이와 관련해 환경부 주관으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특히, 거제시 일운, 동부, 남부 등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은 26일 통영시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설명회를 실시하며, 주요내용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안 설명, 향후 추진절차 안내 및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된다.
금번 제3차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보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국립공원구역의 편입, 해제 등 공원구역 조정 등이 검토되므로, 국립공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광주일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