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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신규 사업 시행 박차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신규 사업 시행 박차
  • 공성남 기자
  • 승인 2019.02.11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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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취농 인턴제·취농 직불제 신규 사업 추진 및 대상자 모집
[광주일등뉴스] 경상남도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한 달간 신규 농업인력 확보와 청년농업인 활성화 도모를 위해 청년농업인 취농 인턴제와 청년농업인 취농 직불제 사업 대상자를 각각 모집한다고 말했다.

청년농업인 취농 인턴제 사업은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 인력의 신규 유입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전문농업경영체인 농업법인 등에서 농업 실무를 배우고, 농업 법인 등에게는 유능한 인재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취농 인턴제 신청 자격은 인턴과 전문농업 경영체로 구분되며, 인턴은 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이 해당되며, 전문농업 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인 경우에 인정된다.

지원 내용은 인턴을 채용한 농업 법인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의 월 보수 50%를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6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청년농업인 취농 직불제 사업도 도 자체 신규 사업으로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해 건실한 농업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촉진과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인력 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취농 직불제 신청자격은 국가지원 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의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이 해당되며,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직불제 지급은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1인당 연간 12백만 원을 지급하며, 영농자금과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원금 수령자는 의무교육 이수, 전업적 영농 유지, 경영장부 기록과 제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시·군에서는 지급 중단 또는 환수조치를 한다.

사업 신청은 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농업 법인 등이 사업 신청서와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2월 28일까지 해당 시군의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시군의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취농 인턴제 대상자 20명과 취농 직불제 대상자 100명 등 도내 총 120명을 3월까지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각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앞으로 도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농 인턴제와 취농 직불제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지원금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보조금 관리·감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농업정책 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과 농촌희망 일자리 센터 지원 사업도 도 신규 사업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어 도내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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