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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횡령한 영암 현대조선소 13개 하청 업체 대표 수사
근로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횡령한 영암 현대조선소 13개 하청 업체 대표 수사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9.02.08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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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업체 근로자 총 1,691명 약 26억 7천만원 원천징수 후 체납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 광역수사대에서는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중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납부하지 않은(체납기간 9월 이상, 체납액 1억원 이상) 11개업체 대표를 업무상 횡령 및 국민연금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2개업체 대표를 추적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이들은 정부가 ‘16. 7월부터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혜택을 지원하는 것을 이용하여 소속 근로자들(13개 업체 1,691명) 로부터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약 26억7천만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기간 해당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사 대표 B 씨는 정부의 조선업종 지원정책이 시작된 직후인 ’16.12월부터 ’17.12월까지 13개월간 근로자 237명으로부터 국민연금 1억 7,180만원 및 건강보험료 2억 1,510만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였고, 6개 업체는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해버리는 바람에 근로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 피의자들이 국민연금 기여금을 체납하여 근로자들은 연금수령액이 차후 하향되거나, 제때 수급받지 못할 수도 있음(최소가입기간 10년)

광주경찰청에서는 위 1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他 체납업체 24개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체납금액 납부를 독촉하고 유도한 결과 14개 업체는 체납금을 모두 납부완료하였고, 14개 업체는 체납금 중 일부를 납부(입건업체는 7개소)하였으며, 현재도 많은 업체가 납부의사를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납부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직장 가입자: 국민연금은 월 소득액 9%를,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46%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절반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

양수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정부의 조선업종 지원정책을 악용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며 “향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체납금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악의적인 장기체납 업체는 적극적으로 형사입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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