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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유료통행료, 시민복지 위해 쓴다
설 명절 유료통행료, 시민복지 위해 쓴다
  • 장윤진
  • 승인 2019.01.31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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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세금으로 민자사업자 재정지원 할 수 없어 유료화로 전환
[광주일등뉴스] 부산시는 설명절 유료 통행료를 시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쓰기로 했다.

민선6기말 결정된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로 인해 부산시는 설과 추석 양대 명절동안 연간 30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지원해왔다. 최근 개정된 유료도로법에서 지방도로가 제외됨에 따라 이러한 재정투입이 향후에도 한정없이 지속될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는 명절 방문객들의 상황을 고려해 민자유료도로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광안대교와 경남과 공동으로 협의해서 결정해야하는 거가대로는 종전과 같이 무료화한다. 시는 이를 통해 확보되는 연 1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쌈지공원”, “작은도서관”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속에 결정한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은 명절기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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