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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전남본부·농협은행, 목포중앙시장 화재 피해복구 위해 3천만원 성금
농협전남본부·농협은행, 목포중앙시장 화재 피해복구 위해 3천만원 성금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9.01.14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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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와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서옥원)· 농협목포 신안시군지부(지부장 설준홍)는 11일 목포시를 방문해, 지난 7일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목포중앙시장 인근 상인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재기 지원을 위해 성금 3천만원을 목포시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석기 농협전남지역본부장, 서옥원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장, 김종식 목포시장, 설준홍 농협목포 신안시군지부장이 함께 했다.

목포시는 재해구호협회와 함께 11일부터 피해상인들을 위한 성금 모금을 시작했으며,  농협전남지역본부와 농협은행이 발빠르게 움직여 성금을 전달한 것이다.

김석기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화재가 난 곳은 영세식당들이 밀집한 먹거리 상가라 보험에 가입한 곳이 3곳에 불과해 피해복구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옥원 본부장은 “피해상인들이 실의를 딛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사회공헌 1등 은행 으로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이와 별도로 피해상인들이 자금압박을 받지 않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대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규 자금지원, 기존 대출금 상환기한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이 골자다. 신규 자금지원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대출 금리는 1.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은 행정 관서의『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농협은행은 이 지역 박지원의원과 피해상인 지원을 위한 대책을 논의 하고 피해상인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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