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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의원, 광주광역시 예산편성과정에 부린 쪼개기 꼼수 지적
신수정 의원, 광주광역시 예산편성과정에 부린 쪼개기 꼼수 지적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8.12.13 0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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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표준모델 설치’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내 노란신호등 설치’ 사업 중복유사편성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은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2019년도 본예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편성과정에 부린 쪼개기 꼼수를 지적했다.

신수정 의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2019년 본예산에 시민참여예산 총 40개 사업에 98억 8천 5백만 원을 편성했다.

2019년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중 교통정책과에서 제출한 시민참여예산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표준모델 설치’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 고원식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용 울타리, 노면정비 등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본예산에 3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

시민참여예산 중 기존에 일반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업, 법정경비, 특정단체 지원과 이익을 위한 예산, 낭비성 강한 행사 위주의 사업,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이 높은 사업은 부적격 사업으로 제외된다.

그러나 위 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사업과 같은 특별회계 횡단보도밝기개선 및 노후 철주교체 사업의 부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노란신호등 설치’가 편성되어 있어 중복 유사 사업이 편성 되어있다.

신수정 의원은 “기존에 일반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시민참여예산 선정 시 부적격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쪼개기 꼼수를 부려서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다”며, “앞으로 광주시 모든 부서에서는 시민참여예산에 대해 보다 더 면밀하고 철저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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