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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 불법촬영장치 예방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광주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 불법촬영장치 예방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8.12.01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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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장치(몰카)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설치․관리자의 책무 신설 ▲구청장의 책무 신설 등이며, 개정 후에는 불법촬영장치의 예방을 위한 검색 장비를 소지하고 경찰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2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황도영 의원은 의원에 당선되기 전부터 남구청 여성서포터즈의 유일한 남성위원으로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과 점검 등의 위원회 활동을 해왔고, 본인이 당선되면 공중화장실을 쾌적하고 안심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황 의원은 또 “남구지역 푸른길에 여성과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1개소도 없다”면서 “화장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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