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예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대상자 및 지원 사업 등이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2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홀로 사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 ․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 조례의 제정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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