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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호 광산구청장 “근로정신대 승소, 정의의 승리”
김삼호 광산구청장 “근로정신대 승소, 정의의 승리”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8.11.3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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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일본의 양심적 시민이 결성한 ‘나고야 소송지원회’에 경의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29일 대법원의 근로정신대 승소 판결을 반겼다. 김 구청장은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제 징용 74년 만에 이룬 정의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김 구청장은 성명에서 긴 세월 동안 국가로부터 외면 받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울분과 아픔을 위로했다. 그는 또 “근로정신대 존재를 국내외에 알리며 투쟁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과 일본의 ‘나고야 소송지원회’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승소까지 74년이 걸린 아쉬움도 표했다. 김 구청장은 “국제법으로 견줘 볼 때 진작 풀렸어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에게 국가란 무슨 존재여야 하는가를 다시 새기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인간의 존엄함과 역사의 준엄함을 깊이 인식하며, 시민의 행복과 공동체 안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74년 만에 세운 정의, 근로정신대 승소를 환영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강제 징용 74년 만에 이룬 정의의 승리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긴 세월, 국가로부터 외면 받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아픔과 울분을 위로합니다. 국내외에 근로정신대 존재를 알리며 투쟁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일본의 양심적 시민이 결성한 ‘나고야 소송지원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미쓰비시는 강제 징용한 중국인 3765명에게 사과와 배상한 바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피해자들에게도 사과하고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 역시 말로만 한일관계 회복을 외치지 말고 강제 징용 사과와 판결 내용 실행을 피고 측에 강제해야 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74년이 걸렸습니다. 양심과 상식 그리고 국제법에 견줘 볼 때 진작 풀렸어야 할 사안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승소를 환영한 만큼 아쉬움이 남는 이유입니다. 국민에게 국가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다시금 새겨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저와 광산구 1600여 공직자는 인간의 존엄함과 역사의 준엄함을 깊이 인식하며, 시민의 행복과 공동체 안녕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광산구청장 김 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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