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김치종주국가 대한민국 김치종주도시 광주광역시에는 "민주.인권.문화의 도시 광주에 대한민국 김치명인 1호가 있다!"
2018년 8월 1일 이후 ‘김치명인’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김옥심 김치명인’ 뿐이다.
그동안 농식품부 식품명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김치명인은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자칭 사용할 뿐, 이제는 국가의 공식적인 김치명인이라는 명칭이 아니다.
산업체 운영 20년 이상인 대표자가 신청하여 농식품부에서 서류 심사하여 인증하는 식품명인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식품명인이다. 김치부문 대한민국 식품명인일 뿐이다.
공식적으로는 김치명인이 아니다. 그 이유는 김치명인이라고 지명할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식대회를 거쳐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Ⅰ. 대한민국 김치명인 1호 김옥심 김치명인(특허청 제 40-1381958 호 상표권 심사 등록)
등록일 : 2018년 7월 27일
올림픽에서 평소에 실력이 최고라 할지라도 경기라는 검증 과정을 거쳐 마지막 최종 승자에게 올림픽 우승자라는 칭호가 부여되고, 금메달을 씌워주듯이, 평소에 아무리 월등한 실력이 있다하더라도 김치명인콘테스트와 같은 공개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김치명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김치명인은 광주에서 시작되었다. 김치명인은 일차적으로 정부나 지방정부 주최의 김치명인 콘테스트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고, 상장에 반드시 ‘김치명인 콘테스트에서~’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김치 담그기 전 과정을 심사 받지 않고, 또 공식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김치명인, 대한민국 김치명인은 이제 사용을 엄밀히 재검토해야 할 때이다.
Ⅱ. 대한민국 김치명인 1호 김옥심 명품김치 (특허청 제 40-1319863 호 상표권 심사 등록)
등록일 : 2018년 01년 08일
대한민국 특허청 심사 공표(2018.01.08일자)로 ‘대한민국 김치명인 제1호 김옥심’이라는 대한민국 유일의 상표등록을 완료한 것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그동안 우리 광주가 김치종주국 대한민국의 김치와 김치 문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김치종주도시 광주의 자랑이라 할 수 있다.
1. 2018년 8월 1일 이후 ‘김치명인’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① 1차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최 ② 따라서 ‘김치명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이 2. 〈대한민국 특허청 특허정보 상표권 검색 안내〉 ‘대한민국 김치명인 제1호 김옥심 김치명인’ ①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으로 들어가서 〈상표권이란?〉 〈상표권 침해시 벌칙은?〉 상표권 침해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