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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시민연대 광주군공항 소음피해소송 승소보고대회
광산시민연대 광주군공항 소음피해소송 승소보고대회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8.11.19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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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만오 수석대표, “배상금 수령 접수와 추가소송 준비 위한 주민보고대회 24일 오후 2시 송정중앙초교에서 갖는다”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 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문만오)가 오는 24일 소촌동 송정중앙초등학교에서 광주공항소음피해소송 승소보고대회를 개최한다.

광산시민연대에 따르면, 광산시민연대는 그동안 김명운 변호사와 협약을 맺어 진행한 광주군공항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서 2018년 11월 15일 최종 확정판결을 받아 주민 승소보고대회를 갖는다.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은 지난 14년 동안 5차(1차 781명, 2차 1,875명, 3차 1,956명, 4차 3,184명, 5차 673명 - 3차와 4차 광산시민연대와 협약)에 걸쳐 진행됐는데, 2018년 10월 23일 국방부와 소송대리인 김명운 변호사가 광주고등법원의 화해권고조정을 받아들여 2018년 11월 15일 최종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배상금액은 약 137억 원이며 원고 승소주민은 4,291명이다.

이에 광산시민연대 문만오 수석대표는 “소송참여 주민들의 배상금 수령 접수와 추가소송 접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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