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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청목회 수사 4가지 오류 지적
표적 수사·무원칙 수사·입법권 침해 수사·깨끗한 정치역행 수사
강기정 의원, 청목회 수사 4가지 오류 지적
표적 수사·무원칙 수사·입법권 침해 수사·깨끗한 정치역행 수사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0.12.30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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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북구갑)이 30일 자신의 의정일기를 통해, “한해를 마감하며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라면서, 청목회 수사의 4가지 오류를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은 “청목회 수사는 4가지 점에서 동의할 수 없는 엉터리 수사”라면서, “▲정치적 표적수사 ▲무원칙한 수사 ▲입법권 침해 수사 ▲깨끗한 정치 역행 수사”라고 지적했다.

▲ 강기정 의원
그 이유를 보면 “첫째, 영포라인의 한 국회의원이 1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밝혔음에도 수사대상에서 빠진 점, 후원금을 받은 38명의 국회의원 중 12명만 압수수색하고 그 중 6명을 조사한 정치적 표적수사이고,

둘째, 검찰이 1000만 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사람만 수사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지만, 99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람(강기정 의원)이 수사를 받는 것을 보면 무원칙한 수사이며,

셋째, 열악한 청원경찰의 처우를 일부 개선한 매우 정당한 입법인데도 이를 수사하고, ‘후원금 입법’ 운운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국회의원 모두가 잠정적 범죄자이며 검찰의 수사대상이라는 것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수사이며,

넷째, 10만원 후원제도는 선관위와 정부가 권장하는 제도이며, 소액후원제도의 일부 운영상 문제점을 범죄시한 검찰 수사는 돈 많은 정치인만 정치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진배없는 깨끗한 정치에 역행하는 수사“라는 것이다.

한편, 강 의원은 먼저 지난 24일의 검찰조사에서 ⑴청원경찰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는가? ⑵후원금이 청목회 단체 돈인지 인지했는가? ⑶후원금을 받은 경위는 무엇인가? ⑷후원금을 통장으로 받을 것을 언제 인지했는가? ⑸후원금 대가로 청원경찰법 개정에 도움을 줬는가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⑴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정당한 후원금 ⑵10만원 넘는 돈 개인통장으로 되돌려주는 등 회원개개인의 돈으로 인지 ⑶일상적 후원금 모집과정 중 정상적 후원금 접수 ⑷청목회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알았다 ⑸대가나 청탁으로 입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은 또 “검찰의 청목회 수사는 대포폰 정국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을 덮는데 일조했고, 국회의원을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며 “검찰은 청목회 사건으로 톡톡히 재미를 봤을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이명박 정권 집권 3년차를 마감하며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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