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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국회사무처 선정 입법우수의원
18대 국회 3년 연속... 광주 유일...
김동철 의원, 국회사무처 선정 입법우수의원
18대 국회 3년 연속... 광주 유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0.12.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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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민·광주광산구갑)이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2008년~2010년까지 3년 연속 ‘올해의 입법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입법우수의원으로 18대국회 3년 연속 선정된 김동철 의원

‘입법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가 매년 말, 299명의 전체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 가운데 법률안 대표발의(30%) 및 가결건수(70%)를 기준으로 심사·선정한 후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에게는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실적평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총 58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중 지난 1년 동안 8건의 법률안이 가결 처리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의 대표발의 법률안 중 가결 처리된 법안은 ▲펀드 판매수수료를 인하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기업의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범죄 피해자 구조대상을 확대한 ‘범죄피해자 구조법’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한 ‘국세기본법’등 모두가 국민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민생법안이다.

이에 앞서 제17대 국회이던 지난 2006년에도 입법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네 차례나 입법실적을 높이 평가받았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입법 활동인 만큼 그 어느 상보다 소중한 상”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높여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0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올해의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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