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5 16:50 (목)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제출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제출
  • 광주일등뉴스
  • 승인 2009.07.06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6일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민과 정치인·정당 등의 일상적인 행위와 정치·정당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낮은 투표율은 우리 선거에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됐다.

또한 내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교육의원·교육감선거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8개 선거를 동시에 관리하게 돼 선거절차에 관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 현행 정치자금법은 일반 국민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방법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선거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전투표제 등 투표참여 확대와 선거절차사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개정의견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해  정당활동규제의 완화 하기 위해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가능하게 됐다.

또,  일상적인 인쇄물 규제 완화를 통해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통상적·일상적인 인쇄물은 정당의 명칭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 게재되어 있더라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기부행위제한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정당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부수된 금품 등 제공행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극히 의례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 직무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금품 등의 제공이 수반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 선거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사전투표제도 도입, 보궐선거등(대통령선거에 있어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연기된 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제외함)에서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나 신청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투표소에 가서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투표참여확인증 사용 대상시설 등 확대해 면제·할인 대상인 국공립 유료시설 부족 등으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공립 시설의 이용료는 물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유료강좌의 수강료, 보건진료기관의 진료비, 각종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금액의 범위에서 면제·할인하도록 했다.

더불어 3. 8개 동시선거 대비 선거절차사무 간소화를 위해 후보자등록기간을 현행보다 5일 앞당기고, 선전벽보 첩부기준을 하향 조정하며,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축소하는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시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당지지자의 소액 정치자금 기부 허용을 통해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자는 정당의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지자 등록을 하고 연간 100만원의 범위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기탁금의 제한적 허용을 통해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때에 기탁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특정 정당에 지급해 줄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