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은 “광산구는 지난 10월 24일 구 금고 심의를 통해 60여 년 동안 성실하게 금고 관리를 해온 농협을 탈락시켰다”며 “금 번 구 금고에서 농협을 탈락시킨 구청의 행위는 애기 울음소리가 그치고 양로원으로 변해버린 언제 해체될 지 모를 지경에 놓인 농촌과, 넘쳐나는 외국 농산물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처지에 놓인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농협은 농민들이 수 십년 간 땀흘려 직접 투자하여 만든 농민자조조직이며, 광산구의 농촌지역에 지금도 1년이면 수십억원씩 각종 영농자재를 지원 하는 등 농민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농촌과 농민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자산이다”며 “광산구의 이번 금고 선정과정을 보면 누가 봐도 객관적인 선정이라기보다는 특정은행 밀어주기식 심의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규탄대회에 참여한 농민단체들은 ▲광산구는 심의자료에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재가공했다. ▲광산구는 금고 취급 경험과 운영 능력 등은 객관적인 자료입증만으로도 평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평가로 평가기준을 임의로 조정해 ‘광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칙’을 위반했다.▲광산구는 심의위원 선정과정부터 객관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만약 광산구청이 금고 선정 과정에 한 치의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행위가 없었다면 금고선정 심의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불공정한 점이 있었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재선정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며 ”요구가 24시간 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적 투쟁은 물론 1인 시위, 천막농성, 나락야적 투쟁 등 관산구청에 대한 전면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29일 광주지방법원에 ‘광산구 금고 선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광산구 측에 금고 심의자료 공개를 공식 요청했다.
농협은 금융기관의 안정성,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시 특정은행에 유리하게 평가가 진행되었었으며, 농협의 광산구 농업인에 대한 지원 실적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평가에서 제외되어 심의가 불공정하게 이루졌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