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함께 살기 좋은 공동체활성화 사례교육”을 시작으로 “갈등은 변화의 시작, 사례발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공동주택 관계법령 교육”, “공동주택 화재예방 교육”, 구정 홍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이번에 실시하는 2018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부터는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입주자등도 교육 참여가 가능하다.
은평구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과 직접 현장에서 소통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니, 이번 교육을 통하여 공동체활성화와 더불어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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