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입해 부채 상환 지원, 해당 농가에 최대 10년간 임대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사업 수혜 농가수가 올해 9월까지 10,112호를 기록했다.

2006년 시작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매입한 농지는 매각한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간 임대해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매입한 농지의 연간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이며, 임대 기간 중 언제든지 해당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환매권)가 우선적으로 보장된다. 환매 대금은 임대기간 내 또는 종료 후에도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농지가액의 50%이상 환매할 경우 농지 일부를 부분 환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부채가 3천만 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다.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는 물론 농지에 부속한 온실 등의 농업용 시설도 매입 가능하다.
농지은행 관계자는 “역량과 의지를 갖춘 농업인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영농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역할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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