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안경사들의 질적향상과 국민안보건의 발전 및 안경사들의 화합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 실시한 이번 보수교육은 이정배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장, 김대현 중앙회 행정부회장, 김신희 중앙회 총무이사, 문형호 전남지부장, 서명식 전북지부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시안경사협회에서는 안경사협회의 발전을 위해 공로가 인정된 정경 광산보건소, 채희옥 북구보건소 직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정배 대한안경사협회중앙회장은 “지난 2월 28일 협회장에 당선돼 1차 년도를 스스로 변화하는 의식개혁의 원년으로 2차년도는 중단없이 진보하는 의식개혁의 전진의 해, 3차년도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도약하는 의식개혁의 완성의 해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세계적 금융한파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용기를 잃지 말고 꿋꿋하게 난국을 헤쳐나가자”며 “카드 수수료가 단 1%만 내려도 1인당 년 회비의 2~3배 이상의 이익이 돌아가니 협회에서는 이같은 일들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 및 관련단체와 협조해 산적한 현안해결과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격려를 전했다.
최상수 광주시 안경사협회 지부장은 “보건의료인들은 국민의 생명을 직접 관리하는 전문인으로써 전문지식 습득과 자질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며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 의료관련 기술 등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의료서비스의 욕구가 증대됨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인의 자질향상은 필수적인 사항이다”고 말했다.
또, “오늘 교육을 통해 국민 안보건에 더욱 보탬이 되고, 안경사회원들의 화합과 업계가 발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광주시안경사법정보수교육의 특강이 이어졌다.
박형주 광주공정거래위원회조사관은 ‘카르텔(부당한 공동행위)의 개념 과 성립요건’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강연에서 박 조사관은 “카르텔은 담합의 의미로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기타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 1항에 따라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인광알콜상담센터 팀장(동신대학교 겸임교수)은 ‘건강을 지키는 주도’라는 주제로 ▲음주의 영향(신체, 정신, 사회, 가족에 미치는 영향) ▲음주의 진행과정 ▲여성음주 ▲건전음주습관 ▲단주를 위해 가족들이 알아두어야 할 지침 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이후 콘텍트렌즈의 부작용, 올바른 안경사관, 부당거래에 따른 대처방안, 지부운영과 현황(최상수 광주시 안경사협회지부장)에 대한 특강으로 법정보수교육을 마쳤다.
[2009년 광주시안경사법정보수교육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