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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추석 제수ㆍ선물용품 원산지 둔갑 무더기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추석 제수ㆍ선물용품 원산지 둔갑 무더기 적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8.09.19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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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 박부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 이하‘전남 농관원’이라 한다.)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추석 제수용ㆍ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와 백화점ㆍ할인매장ㆍ전통시장ㆍ통신판매업체 등 2,751개소에 대하여 농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58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박중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은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쇠고기ㆍ돼지고기ㆍ쌀 등과 수입산 냉동고추, 배추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번 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58개소 중 타 지역에서 재배된 배를 전국적으로 유명도가 있는 나주배 포장재에 담아 󰡐나주배󰡑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부정 유통한 전남 나주시 A농가 등 30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호주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광주시에 소재한 B업체 등 28개소 대해서는 5,77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한, 단속기간 중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된 쇠고기 판매업소 4개소에 과태료 14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단속은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광주ㆍ전남 지역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차가 커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가공식품 및 축산물 등 제수용 농식품에 중점을 두고,  주말과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DNA*(유전자분석), NIRS** 등 과학적인 분석법을 단속에 적극 활용하였다.

* DNA(유전자분석법) : 농축산물의 염색체상 단일 염기서열의 차이를 구별하여 판별
** NIRS(근적외선분광분석법) : 농산물의 유기성분이나 함량의 차이로 원산지 판별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과 지역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농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쇠고기ㆍ돼지고기ㆍ쌀 등과 수입산 냉동고추, 배추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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