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손해금) 감면, 분할상환 조건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이 부실채권 채무관계자의 상환 의지를 북돋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18년 연말까지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을 시행한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캠페인 기간 동안 채무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기존 12%∼17%인 연체이자(손해금)율을 일정 조건에 따라 최저 2%까지 큰 폭으로 인하하고, 특히 채무자에 책임 재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경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정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손해금)를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시, 분할상환 기간 동안 연체이자(손해금)의 발생을 중지하고 채무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면 채무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등록된 신용관리정보를 해제해주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신용보증재단 채권관리부(062-950-0064, 0076, 009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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