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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용보증재단, 특별 채무감면 시행
광주신용보증재단, 특별 채무감면 시행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8.09.03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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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손해금) 감면, 분할상환 조건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이 부실채권 채무관계자의 상환 의지를 북돋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18년 연말까지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을 시행한다.

박종광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은 “특별 채무감면으로 작년 한해 397명의 소상공인이 15억원을 감면받고 신용을 회복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소상공인을 도와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캠페인 기간 동안 채무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기존 12%∼17%인 연체이자(손해금)율을 일정 조건에 따라 최저 2%까지 큰 폭으로 인하하고, 특히 채무자에 책임 재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경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정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손해금)를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시, 분할상환 기간 동안 연체이자(손해금)의 발생을 중지하고 채무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면 채무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등록된 신용관리정보를 해제해주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신용보증재단 채권관리부(062-950-0064, 0076, 009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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