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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위원장 비정규 법 한나라당간사 환경조동위원회 직권상정은 불법
추미애 위원장 비정규 법 한나라당간사 환경조동위원회 직권상정은 불법
  • 광주일등뉴스
  • 승인 2009.07.0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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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간사가 오늘 벌인 일은 환경노동위원회의 회의라고 인정할 수 없다.“ 고 하였다.

▲ 추미애 위원장

추위원장은 오늘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오늘의 행위는 회의라고 볼 수 없다고 선언하겠다. 하면서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고 언급할 가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정치적 의미는 굉장히 심각하다. 의회 민주주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독재정권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얼마나 이 법을 한나라당 임의로 멋대로 처리하고 싶어 하는지 간파하실 수 있을 것이다.

오전 10시가 한나라당이 회의를 요구한 소집 시간이다. 위원장인 저는 위원장실에 대기하고 있었다. 한나라당이 개회를 요구한 시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누가 와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더니, 조원진 간사와 이화수 의원이 소회의실에 대기하다가 11시경에 돌아간 것을 확인했다. 11시 30분경에 위원장실에서 민주당의 김재윤 간사를 만났다.

김재윤 간사와 향후의 환경노동위원회 운영방침을 상의했다. 민주당 전체적인 입장은 ‘민주당의 개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때까지 전 상임위를 가동하지 않는다’였지만, 비정규직 전환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것과, 또 쟁점 없는 법안들 중에 상정만 하고 대책논의를 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쟁점 법안과 아울러 대책토론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원내대표께 상의해 줄 것을 김재윤 간사에게 얘기했다.

▲ 1일 환경노동위원회 김재윤 간사,조영택 홍영표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비정규직 관련 기자회견 갖고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법 유예만을 주장하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자료/민주당 제공)

그리고 오후 2시 30분경 한나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이 회의실에 입장했다. 그리고 한나라당 보좌진들이 위원장 퇴진이라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간에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공공기관·공기업의 비정규직 해고되신 분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다. 제가 대책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에 있었는데, 모니터를 확인해보니 3시 23분이었다.

그때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원진 간사가 “10분 후까지 환노위원장이 사회를 보지 않을 경우, 본인이 사회권을 가지고 사회를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상임위 소집 요구에 대해서 이병길 수석전문위원·노동 전문위원·행정실장과 함께 한나라당 소집 요구와 비정규직법안 및 환노위에 제출되어 있는 비쟁점 법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또 민주당의 김재윤 간사에게도 이 얘기를 오전 중에 나눴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향후 대비를 당부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대기 중인 의원님들께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했다. “오늘 회의를 준비하라고 내가 지시했다”고 조원진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했고, 분명히 전달했다. 위원장실 문 앞에는 김소남 의원과 진수희 의원 등 한나라당 여성의원 다섯 분이 면담을 요청한 것이 확인이 됐다. 저는 김소남 의원 얼굴 외에는 본적이 없다. 위원장실 문을 잠깐 열어서 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김소남 의원의 얼굴만 보였을 뿐이다.

저의 보좌진이 위원장께서 회의 준비를 하시는 관계로 지금 면담이 어렵다고 하자, 진수희 의원이 “위원장이 회의장 들어가실 때 잠깐 뵙겠다”고 하면서 제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3시 32분경 제가 지시를 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병길 수석전문위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가겠다”라고 얘기해달라고 했다. 그에 따라 회의장으로 갔다. 그래서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에게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사단 논의를 하자고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순간에 조원진 간사가 사회봉을 휘두르는 해프닝을 벌인 것이다. 김재윤 간사에게 연락을 했다. 김재윤 간사는 3시에 약속되어 있던 3당 간사회의 준비로 권선택 의원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원진 의원이 3시 약속을 3시 30분으로 미루면서 3당 간사 회의를 하자고 연락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권선택 의원이 “왜 빨리 조원진 의원이 안오지?”하면서 김재윤 간사와 대화를 하던 중에, 김재윤 의원은 국회방송을 보고 위원장실로 오게 됐다는 것이 전체적인 상황이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위원장실에서 어느 한 순간도 소홀함이 없이 계속 대기하고 있었고, 수석전문위원과 행정요원들에게 회의 준비를 지시했었다. 그 사실을 조원진 간사에게 알려주라고 했다. 간사간 회의가 잡혀 있었던 관계로 그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었던 것이다. 더불어서 이런 사실들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했다.

국회법에 의하면 위원장이 사회를 명백히 거부할 때 사회권이 반대당 간사에게 넘어간다는 규정이 있지만, 제가 회의를 하겠다

회의 준비를 하라고 명백히 밝혔던 상황이고, 위원장의 권한으로 조원진 간사의 행위는 회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고 하였다.

또한,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발표문을 통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환노위 회의 개회와 법안 상정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대단히 심각한 도전이고 불법이라고 규정한다.

한나라당은 사전에 비정규직악법을 불법적으로 상정할 것을 모의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환노위원장의 사회권을 불법적으로 찬탈함으로써 환노위원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것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추미애 위원장의 사회권을 찬탈하고 불법적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법안을 기습상정한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와 특수공무방해 행위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다.

조원진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운운하면서까지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악 의지를 피력하더니, 결국 한 것이 불법적으로 사회권을 찬탈하고 기습상정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의 사회적 합의나 야당의 의견 수렴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오로지 이명박 정부의 하명만을 수행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반증했다고 생각한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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