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일부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5월〈광산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마련한 광산구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 관련 세무 상담 및 이의제기에 대한 구제 절차 안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 세무조사 기간연기 신청 처리 지방세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표명 등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전담·수행한다. 납세자보호관과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 감사관으로 연락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제도를 조기정착 시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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