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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상세주소 없는 집에 동·층·호 주소 부여
관악, 상세주소 없는 집에 동·층·호 주소 부여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8.08.22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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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 방지 가능해져
[광주일등뉴스] 관악구가 단독,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해 생활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용했던 동·층·호 표기를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상가 등에도 적용하여 ‘1층 101호’, ‘2층 201호’와 같은 형태로 주민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상세주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주가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직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처리가 가능했다.

이와 같은 방식은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어렵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이 있었다.

또, 복잡한 시장과 상가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구청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해 건축물대장에 동·층·호 표기가 되지 않은 건축물에도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올해 전체 주소부여 대상 약 5천여 건 중 10%에 대해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원룸,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긴급 재난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발송한 우편물의 반송·분실로 인한 세금 납부지연, 복지서비스 지연 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단독·다가구주택 등 거주자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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