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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시민단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힘 하나로
전주시·시민단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힘 하나로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8.08.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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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 담당자와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시민단체, 지난 13일 일회용품 줄이기 합동 지도 점검 실시
[광주일등뉴스]전주시가 시민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단체와 힘을 하나로 모았다.

시는 지난 13일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일회용품 다량 사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지도 점검에는 시·구 업부 담당자 3명과 시민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2명 등 총 5명이 함께 2개조로 나뉘어 커피전문점 등 일회용품 다량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시는 시행 초기인 만큼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기 보다는, 업주와 손님 등 시민들의 인식 속에 일회용품 줄이기 제도가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도하는데 집중했다. 또, 향후 전주시의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 방향에 적극 참고하기 위해 업주 및 고객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였다.

업주와 고객들은 모두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나뉘었다. 적극 찬성하며 환경 보전을 위해 조금의 불편함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너무 불편하고 모호하며 다회용 컵은 청결관리가 의심 된다는 입장도 나왔다.

일부 업주들의 경우 “사업주가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불가를 고지했는지 여부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안내문구 부착 여부 등 규정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처분하게 되는데, 테이크아웃 하겠다고 일회용컵을 받았다가 매장 내에 잠시 쉬었다 가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규정대로만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하소연 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에도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는 명목적 규정 적용이 애매한 상황에서 명문화된 법령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업주와 매장 직원, 고객 등 모든 시민들의 마음속에 일회용품 줄이기를 통한 환경 보전 의식이 깊게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일회용품 줄이기 문제는 근본적으로 곧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이 되어있다”면서 “한순간의 편리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 보전을 위한 전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돼있으며, 위반 행위 적발 업소는 위반횟수와 매장면적 등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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