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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이력제 단속 결과 68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이력제 단속 결과 68개소 적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8.08.14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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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 이하‘전남 농관원’이라 한다.)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육류의 소비가 증가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산과 가격 편차가 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할 우려가 있어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30일간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자ㆍ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등 연인원 500명을투입하여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유명관광지·해수욕장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및 전문음식점 등 1,608개소를 단속한 결과 68개소(원산지표시위반 60, 축산물이력제위반 8)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60개소 중 43개소는 국내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삼겹살, 목살) 가격 상승으로 값싼 외국산(호주산, 캐나다산 등)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어 형사 입건 후 수사 중이고, 17개소는 외국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로 과태료 334만 원을 부과하였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26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1개소, 쇠고기 8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특히, 유명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축산물판매업소 등에서는 피서객을 상대로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3곳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

* 단속품목: 돼지고기 삼겹살 2, 족발 1 / 적발실적: 미표시 3건 65만원
또한, 단속기간 중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된 8개소(쇠고기 5, 돼지고기 3)에 과태료 340만 원을 부과하였다.

특히, 전남 농관원에서는 여름 보양철을 대비하여 흑염소 사육두수 및 수입량 증가에 따른 외국산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할 개연성이 우려되는 양고기류(염소 등 산양포함)류 취급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오는 8.24.까지 추가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 농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신고자에게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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