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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18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영광군, 2018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8.08.10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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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되어 있는 개인과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하여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4억 5천 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1% 상승하였으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다.

주민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영광군 지방세 ARS,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균등분이 소액인 관계로 자칫 납부에 소홀하여 기한을 넘겨 가산금 3%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주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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