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도에서 무자격 강사 고용, 4천여명 불법 도로연수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 운영자 A(49)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무자격 운전강사 78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18년 7월까지 무등록 운전학원 홈페이지 2개를 운영하면서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수강생을 모집,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4천여명으로부터 8억여원을 받고 도로연수를 했다.
※ 도로교통법상 무등록 상태로 금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도로연수 수강료 : 정식 운전학원- 38만원(광주 평균) 불법운전학원 – 자차이용 22만원, 강사차량 25만원 |
김규현 광주지방경찰청장은 "불법 운전연수는 별도의 제동장치가 없는 일반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반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수강생)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운전강사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일부 강사들을 가명을 쓰는 등 신분도 불명확하여 연수생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등록된 운전학원에서 연수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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