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19 16:55 (금)
광주지방경찰청, 시 위탁사업비를 횡령한 모조합 이사장 구속
광주지방경찰청, 시 위탁사업비를 횡령한 모조합 이사장 구속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8.07.25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지능범죄수사대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중소기업진흥자금인 보조금 1억2,400만원을 횡령한 모조합 이사장 A씨(58)을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으로 구속하였고, B씨(43)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2013년 2월 ~ 18년 현재까지 모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13년부터 17년까지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국비, 시비 각 50%씩) 14억 7백만원을 지원받아 관광기념품전 등 위탁 사업을 했다.

피의자 A씨는 시 위탁 사업을 하면서 계약 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후 돈을 되돌려 받거나 물품 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인 시 위탁 사업비 1억2,400만원을 횡령했으며, 계약업체에게 조합 발전기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요구, 150만원은 조합에 입금하고 나머지 4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2013년 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된 A씨는 경리직원이 회계 장부에 발전기금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집행하자 2014년도에 이 직원을 해고시키고 임의대로 발전기금을 오용했으며,  피의자 A씨는 광주광역시로부터 받은 위탁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위탁 사업 계약업체와 실제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견적서 등을 지급받아 돈을 집행하고 계약 업체가 부담할 부가세와 소득세 15%를 제외한 나머지 85%를 현금이나 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계약업체로부터 물품 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위탁 사업비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5회에 걸쳐서 1억2,400만원을 횡령했으며, 횡령한 돈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 채무를 변제 하는데 사용했다고 한다.

또한 피의자 A씨는 전북지역의 조합 이사장 B씨(43)와도 공모, 전라북도로부터 조합에 지급된 보조금 90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집행하여 계약 업체가 부담할 부가세와 소득세 15%를 제외하고 85%인 765만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전북지역의 조합 이사장 B씨도 입건했다.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광주광역시에 피의자 A씨의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액 1억2,400만원을 통보하여 환수 조치 하게 할 예정이며, 향후 시위탁 사업을 하면서 다른 계약업체와도 허위 거래후 되돌려 받거나 물품대금 견적을 부풀려 되돌려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단서 수집에 노력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