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은 즉시 경찰서에 가출노인 발생 신고를 하고 거주지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노인보호시설 입소를 요청하는 A씨를 계속 설득하여 주거지와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복지관에 따르면 A씨는 낭산면에 거주하는 지적장애를 가진 독거노인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외출한 사이 가출을 했으며 가출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은 “복지관의 발 빠른 초동조치 덕에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최근 안전사고와 인명사고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사례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좋은 귀감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현재 보호자의 동의하에 노인전용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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