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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직원은 동장이 1차 근무평정’
‘동 직원은 동장이 1차 근무평정’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0.10.16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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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근무평정규정 전면 개정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에서는 앞으로 동(洞)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은 동장이 직접 시행하게 된다.

광산구 홍화성 자치행정국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능력과 실적에 입각한 객관적인 근무평정으로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이 인정받는 인사평정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일선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앞으로는 일선동장이 직접 평정자가 된다”고 밝혔다.

▲ 민형배 청장
광산구는 금년 9월 6일부터 전국 최초로 ‘전략동 체제’를 도입(광산구 전략동 지정 및 지원 지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 체제에 맞는 본청 근무자와 동 근무자에 대한 공정한 근무평정 제도가 필요하게 되어 이번 근무성적평정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동(洞)을 자치행정국과 별개의 평정단위로 구성 ▲객관적인 평정이 가능한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지정 ▲근무평정위원회 규정 신설 등이다.

먼저, 자치행정국과 동(洞)을 각각 별개의 평정단위로 구성하여, 직제순서와 관계없이 어디에서 근무하든 근무능력과 실적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근무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

또, 동(洞) 근무자의 객관적인 평정을 위해 동장은 자치행정국장이 평정하고 부구청장이 확인하며, 6급 이하 직원은 해당동장이 평정자가 되고 부구청장이 확인자로 지정된다.

또한, 5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적용하기 위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근무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행정국장과 주민생활국장·도시관리국장·보건소장이 참여하고, 전략동장은 5급 평정서열 및 평정점 심사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전략동장까지 참여시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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