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은 호두·도라지 모두 해당되고, 폐업지원금은 호두만 해당되며, 지원 기준은 호두 69원/㎡, 1,207원/㎡, 도라지 6원/㎡이다.
이번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2017년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 중 FTA 발효 이전부터 호두·도라지를 생산한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서면 및 현장조사 후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오는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순천시 산림소득과장은 “도라지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도라지, 호두를 생산하는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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