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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청렴 국가로의 도약을 꿈꾸며
[독자기고] 청렴 국가로의 도약을 꿈꾸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8.07.12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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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5・18민주묘지 송 미 선

올해 2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3점을 얻어 180개국 중 51위를 기록하였다.

측정기간이 2015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로 문재인 정부 출범전의 결과를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995년 부패지수 측정 이래 역대 최저였던 2016년의 52위에서 한 단계 오른 것이며, OECD 가입국 중에서도 35개 회원국 중 29위로 OECD 아시아 국가 중 최하위 기록이다.

반면 전년도에 이어 뉴질랜드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덴마크, 필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서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유지했다.

뉴질랜드가 청렴 선진국으로 자리 매김 하는 데는 공직사회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지휘고하를 고려하지 않는 무관용의 원칙과 철저히 지키는 국민들의 투철한 준법의식 또한 현 상태에서 안주하지 않고 부패방지 노력에 소홀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결과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시기마다 숱한 논란거리가 되어 왔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제정되어 2018년 1월 17일 개정을 거쳐 1년을 지나고 있다. 시행 이전부터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으나 여론조사의 결과 국민 89%가 청탁금지법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하였으며, 68%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우리 사회에 좋은 기류를 형성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관행처럼 여겼던 접대나 각종 청탁이 줄었고, 상급자에 대한 선물 관행이 근절되고, 경조사비 부담이 감소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사회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고 한다. 사회전반에 청렴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 정부가 2017년 7월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20위권 도약의 목표를 향하여 소중한 자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데 청탁금지법은 분명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좋은 법과 제도를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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