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9년 1월 PLS 전면 시행, 농가 피해 및 혼란 최소화 앞장
[광주일등뉴스]김제시 요촌동은 22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통장 46명을 대상으로 PLS 시행 대비,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PLS란 농산물 유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입한 제도로써 지난 2016년 12월, 들깨 등 견과류 및 열대 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였으며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는 수입농산물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게 된다.
PLS가 시행되면 농산물 품목별로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등록된 농약이더라도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이 0.01ppm이하여야 한다.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농업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처분 등의 이행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고령화된 농촌지역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송해숙 요촌동장은 “PLS 전면시행 후 영농현장에서 관행대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영세농가의 피해와 혼란이 예상되므로 각 마을 통장님들께서는 농가에서 제도 시행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농약사용방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힘 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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