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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광주경찰청·금감원·금융기관 간담회 개최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광주경찰청·금감원·금융기관 간담회 개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8.06.19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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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현장 예방·검거에 있어 금융기관의 역할 강조, 최신수법 전파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19일 오전 10시 광주경찰청 계획에 따라 금융감독원(광주지원)에서 금융기관(11개) 실무 책임자 간담회(3차)를 진행하여,‘112신고 및 현장 예방·검거 체계’ 활성화 독려 및 금융기관의 역할 강조 등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112신고 및 현장 예방·검거 체계’는 금융기관에서 방문한 고객이 고액을 인출·이체할 때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 의심 가능성 진단 후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 예방을 하거나, 은행 주변에 대기 중인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를 검거하는 체계로, ‘16년 광주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이 MOU를 체결한 이후 지속 운영 중인 제도이다.

광주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특성상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하지 않는 이상 꼭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현금을 인출·이체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9일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광주지역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한 결과, 2018년 현재까지 금융기관의 112신고를 통해 49건 약 12억원 상당을 예방하고, 15건(17명)을 검거했으며, 예방·검거 유공으로 금융기관 관계자 35명에게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하지만, 위와같은 광주경찰과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의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는 꾸준하게 발생(’18. 1월∼5월, 발생 86건 피해액 14.9억원)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세밀한 관심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주의가 요구된다.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라고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저금대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앱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우선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 및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심, 관심, 의심” 3가지가 중요하다.

▲ (명심, 銘心) 전화금융사기는 특정한 성별·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피해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나는 속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가족이나 주변인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화금융사기는 ‘남이 아닌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등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 (관심, 關心) 경찰청·금감원 등에서 제공하는 범죄수법이나 예방방법, 행동요령 등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갖고 숙지해야 한다.-‘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 주요 범죄수법, 예방방법, 피해구제 절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의심, 疑心) ① 경찰·검찰·금감원이라면서 현금인출, 계좌이체를 요구한다거나, ② 금융기관이라며 대출에 필요하니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모르는 상대방이 보내준 문자 메시지나 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확인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가짜 공공기관·금융기관 홈페이지로 접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의심스러우면 금융감독원(1332)과 상담하고, 만일 금전피해가 발생했다면 곧바로 경찰청(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광주경찰은 금융감독원(광주지원)과 협조하여 광주지역 금융기관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 전화금융사기 최신수법 및 예방사례 등을 수시로 전파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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