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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특정후보자 비방한 혐의 자원봉사 고발 및 기표소내 투표지 촬영 혐의자 고발
광주선관위, 특정후보자 비방한 혐의 자원봉사 고발 및 기표소내 투표지 촬영 혐의자 고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8.06.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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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해당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보도되게 한 혐의로 C후보자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A씨를 6월 1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A씨는 C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기획 담당 자원봉사자로써 5월 30일경 B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적법한 정치후원금 모금 안내문의 명단 비공개 부분을 부각시키며, 아무런 근거 없이 공무원·교사에게 익명으로 후원 받고 명단을 비공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여 특정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1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특정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인신공격을 함으로써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쳐 선거질서를 저해하는 선거범죄로 보고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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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표소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6월 1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A씨는 6월 8일 경 ◯◯◯동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 2매(광주교육감선거, 서구청장선거)를 촬영하고 이를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카카오톡 단톡방에 게시한 혐의를, B씨는 6월 9일 경 ◯◯◯동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 2매(북구청장선거, 광주시의회의원선거)를 촬영 후 ◯◯당 청년회 카카오톡 단톡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67조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6월 13일 투표소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방해하고,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질서를 저해하는 선거범죄로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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