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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이자 年 899% 폭리취한 무등록 대부업 일당 검거
최고 이자 年 899% 폭리취한 무등록 대부업 일당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8.05.2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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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무대로 인터넷 광고 후 급전 대부 및 연체이유로 협박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광주동부경찰서(서장 총경 김재석)는 27일 광주‧전남 무대로 인터넷 사이트에 대부 광고를 하고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무등록 대부 행위를 한 조직 일당 4명을 검거하고 그 중 B씨(40)를 대부업법,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 4명은 지난해 3월부터 광주에 무등록 대부업을 차린 후 인터넷 사이트에 대부광고를 하고 17년 11월경 피해자 A씨에게 ‘원금 335만원, 원금 변제시까지 월이자 7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최고 연 899% 상당의 이자를 뜯었고 연체 이유로 2개월 동안 8회에 걸쳐 전화상으로 가족과 신체에 대한 위해 협박을 한 혐의이다.

B씨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대출서류를 작성한 후 바로 회수했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 전화번호를 전송받아 연체시 협박용으로 사용을 했으며 이자 수금을 직접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그 돈을 인출하게 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이자 수금책 E씨를 추격하여 체포해 조사를 벌여 일당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고 오토바이, 차량을 수색해 서류 등을 압수하고 검거를 했다.

경찰은 확보한 대부 명단에 대한 여죄를 추가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광주지역에서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며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조직 일당의 실체를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 최고 이자율은 24%이며, 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원금 이외에 지불하는 모든 금원은 법률 상 이자에 포함되므로 최고 이자율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취하거나 협박 등 불법 추심이 있을 경우, 경찰(112)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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