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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 기준 초과 링거팩 형태 음료 회수 조치 및 무신고 식품용기 판매 업체 적발
세균수 기준 초과 링거팩 형태 음료 회수 조치 및 무신고 식품용기 판매 업체 적발
  • 광주일등뉴스
  • 승인 2018.05.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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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역축제와 놀이공원,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학에프엔비가 소분하여 판매한 블러드 쪽쪽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블러드 쪽쪽’ 제품이며,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하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 됐다.

또한, 통신판매업자인 아이서플라이는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되어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 및 소분·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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