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블러드 쪽쪽’ 제품이며,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하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 됐다.
또한, 통신판매업자인 아이서플라이는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되어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 및 소분·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광주일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