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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청렴문화 정착과 농어촌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한국농어촌공사, 청렴문화 정착과 농어촌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8.05.23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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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CEO·상임감사 및 신임 상임이사 임원직무청렴계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는 23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사장과 조익문 감사는 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한 업무추진을 다짐했다. 이어 최규성 사장과 신임 상임이사 간 직무청렴계약 체결이 진행됐다. 

청렴계약은 공사의「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 따라, 경영진이 임기 중 준수해야 하는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규성 사장은 “과거 소극적 의미의 청렴을 넘어, 청렴과 정의로움이 사회적 가치로 연결되고, 농어촌 공동체와의 상생과 서로 소통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며“개인의 직무 윤리와 청렴은 물론,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으로 공사가 농어촌에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중심기관으로 거듭나‘사람중심 농정’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 4월「사회적가치추진단」을 정규 조직으로 신설하고,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한편, 지역현장 등 내·외부 고객과의 소통체계를 강화하여 농어촌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발굴과 실행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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