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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부동산 사기 “확인하면 안심, 방심하면 근심”
남구, 부동산 사기 “확인하면 안심, 방심하면 근심”
  • 김명숙 기자
  • 승인 2010.08.16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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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틈탄 무등록ㆍ무자격 불법 중개행위 주의 당부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를 틈타 무등록ㆍ무자격자들의 불법 중개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의 특성은 컨테이너 박스나 가설건축물 등에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등의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세무서에 컨설팅업으로 등록 또는 무등록 한 상태로, 주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많이 활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수료는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거래 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돼 있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세보다 월등히 좋은 거래 조건일 경우 일단 주의해야 하며 주변시세, 물건의 권리관계, 위치 등을 직접 확인하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광고는 허위․과장 광고가 많으므로, 파격적인 조건이나 개발호재 및 전망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남구 관계자는 “거래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와 제한사항 등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등기부등본, 임야․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상대방이 진정한 권리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등록된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열람은 남구청 홈페이지(전자민원>부동산민원>부동산중개업소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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