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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출동로 불법주차, 귀중한 생명구조 걸림돌
소방출동로 불법주차, 귀중한 생명구조 걸림돌
  • 송인영 기자
  • 승인 2010.08.10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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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령 임채복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행위가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 화재초기 진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소방차 진․출입이 원활한 대로변과는 달리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경우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하는 등 화재시 출동지연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화재초기진압에 어려움으로 귀중한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해 6월에는 창원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량들이 출동하였으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에어매트 장착을 위한 소방차와 고가사다리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해 40대 주부가 10여분을 기다리다 결국 5층 아래로 뛰어내리는 등 일가족 4명이 참사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 애꿎은 소방관들에게만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즉 통상 소방도로로 불리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법적개념의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를 고시한 지역이 아닌 경우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단속할 근거가 전혀 없다.

이로 인해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는 원인을 초래하는 불법주차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어 결국 소방관과 주민들이 모든 책임과 피해를 입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소방관에게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 통로를 확보하고자 현재 경찰과 자치단체 공무원만 갖고 있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권을 소방서 직원에게도 부여하기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이는 주택 밀집지역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불이 났을 때 불법 주ㆍ정차 차량때문에 소방차의 현장 접근이 늦어지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것이다.

소방도로는 주차공간의 용도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생명로임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시에는 길 터주기를 생활화하고,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안하기를 생활화하는 등 국민들의 성숙한 안전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남 나주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소방령 임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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