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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고속도로 통행 마음대로 못한다.”
“체납차량, 고속도로 통행 마음대로 못한다.”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8.04.20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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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경찰청·도로공사와 25∼27일 체납차량 합동단속
[광주일등뉴스]전북도는 전북지방경찰청, 도로공사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전북 도내 소재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징수촉탁 포함) 및 과태료·고속도로통행료 체납차량으로,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용, 조회해 전북도내 고속도로 15개 요금소에서 120여명의 단속인원이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은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 하고, 2회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에 의해 4회이상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또한, 상습체납차량이나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 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3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8.5%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라는 강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경찰청·도로공사와 연계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추진할 예정이니 납부하지 않은 체납세가 있으면 바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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