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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퇴비로 명품 농산물 생산
양질의 퇴비로 명품 농산물 생산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8.04.20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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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12억 확보, 전국 30개소 중 8개소 선정 전국 최대
[광주일등뉴스]전라북도는'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공모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8개소가 선정돼 국비 12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퇴비생산업체의 발효시설, 후숙창고, 악취방지시설 등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와 부숙도측정기, 수분측정기, 스키로다 등 제품관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올해 정부지원 가축분 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해, 최근3년의 사업실적, 필요성(주위민원 및 환경오염 저감 등), 사업계획, 자부담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6개 시군(군산, 익산, 정읍, 남원, 고창, 부안) 8개소가 선정돼 사업비를 확보했다.

선정된 업체에는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비와 생산·관리 장비 구입비로 업체당 3억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그 간 전북도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6개 업체, 38여억원이 지원돼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을 원료로 한 우수 품질의 퇴비를 생산해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질 좋은 1등급 퇴비의 생산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내년도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우수한 친환경퇴비생산시설에 대해 개보수를 희망하는 사업자의 경우 시·군을 경유해 전북도에 신청하면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조건은 보조 40%(국비 20, 지방비 20), 국비융자 30%, 자부담 30%이며, 융자 조건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은 연리 2%, 민간업체는 연리 3%에 3년 거치 3년 상환이다. 1개소당 지원한도는 3억원이나 사업비가 초과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추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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