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재활용품 미 분리배출 등을 집중 단속했고, 인근상가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요령 캠페인과 불법 소각행위 근절 등 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해 추진했다.
강갑구 황산면장은 “일부 주민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미관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펼쳐 쓰레기 불법투기 없는 마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한 투기 장소는 경고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민원이 자주 생기는 곳으로 앞으로 특별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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