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운영에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또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등에 대하여 3천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본인 또는 제3자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하면 된다.
또한 주민소득지원금을 희망하는 가구는 융자대상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해야 한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가구로서 현재 상환중이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먼저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에서 대출관련 상담 후에 은평구청 생활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율로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많은 주민이 신청하여 구민의 소득 향상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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