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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차량, 약 3만원 절세 효과
자동차세 연납 차량, 약 3만원 절세 효과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8.04.20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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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로 3월까지 132억원 징수
[광주일등뉴스] 마포구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지난 3월까지 자동차세 132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일기간 대비 5.6% 증가한 수치로 마포구 등록차량 116,658대 중 39.6%인 46,169대가 자동차세 연납에 참여했다.

그 결과로 1대당 평균 31,770원의 절세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부분의 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1994년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세액 할인이 있으며 연납 뒤 소유권 이전이 있거나 폐차말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이후 기간에 대한 세금은 환급된다.

또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며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이 세금절약 방안으로 인기를 얻어 올해 1월 한 달동안만 101억원을 징수했다.

10%에 가까운 큰 폭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가 큰 몫을 했다.”라며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 오는 6월 5%의 세액공제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오는 6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마포구 세무2과로 전화 후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전용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앱에 접속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성실 납세자를 위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좋은 제도인 만큼 더욱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잘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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