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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찰,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광주 경찰,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8.04.13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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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흑색선전 등 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1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광주경찰은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여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할 방침이다.
※┎ 2. 12.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66명 편성 (지방청 및 5개 경찰서)
┖ 4. 13.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127명(지방청 38명/5개署 89명) 편성

특히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2월 12일부터 지방청과 5개 경찰서에 「사이버 검색․수사 전담반」을 편성,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를 단속해왔으며,  ‘최초작성자’ 뿐만 아니라 이를 퍼나르는 ‘중간유포자’도 신속․철저하게 수사․검거하는 등 가짜뉴스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배용주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를 전했다.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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