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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한 여인국 과천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한 여인국 과천시장
  • 오찬식 명예기자
  • 승인 2010.07.23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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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선거개입 의혹, 선관위 검찰에 고발

경기도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ㆍ2 지방선거 당시 여인국 과천시장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여인국 과천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일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1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여인국 당시 한나라당 과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종합 상황실장 등 핵심간부, 전화홍보사무원,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에 대해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과천 선관위는 여인국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치관계법상 보수를 지급할수 없는 자원봉사자 10여명에게 편법적으로 400여 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 

당시 여인국 후보 전화홍보요원으로 활동했던 선거사무원10명에게 900여 만원을 지급한 후 이중 400여 만원을 회수하여 자원봉사자 10여명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여인국 시장 선커캠프사무원 가운데 5명이 공직선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반장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관련 자원봉사자 대가제공관련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개정 2000.2.16, 2010.1.25>

또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으며<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직선거번 제 60조에는 통반장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다.


특히 여 시장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후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시장직을 잃게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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