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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선거운동 한 지방공단 상근임원 고발
광주선관위, 선거운동 한 지방공단 상근임원 고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8.03.21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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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업적홍보 등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카카오톡에 게시하여 선거운동 한 혐의로 지방공단 상근임원 A씨를 3월 2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A씨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방공단 상근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광주광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홍보·지지·선전 등의 내용과 A씨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광주광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반대 내용을 2017년 9월 5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64건을 게시하고 카카오톡으로 9,554명(누계)에게 전송 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 같은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이나 지방공단 상근 임·직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홍보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위와 같이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나 지방공단 임직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 할 때에는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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